교육 교육일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총장 시절 교육부 감사로 징계

뉴스1

입력 2022.04.21 16:20

수정 2022.04.21 16:20

지난 2020년 4월 김인철 당시 한국외대 총장이 교수·직원·총학생회장단에 보낸 편지. (독자 제공) © 뉴스1
지난 2020년 4월 김인철 당시 한국외대 총장이 교수·직원·총학생회장단에 보낸 편지. (독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교비로 소송비용 집행건 등에 대한 교육부 감사 지적에 따라 법인이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인 2020년 4월 김 후보자가 외대 교수와 직원, 총학생회장단에 보낸 편지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법인이사회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편지에서 "교육부는 감사결과 처분조치로 학교법인에 총장과 몇 분의 교수에 대해 경징계를 하도록 요청했다"며 "법인이사회는 총장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다른 교수들에게는 '경고' 또는 '불문'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총장에게 내려진 견책의 징계는 감사처분에 따른 질책이자 관리 미흡에 대한 계도의 의미"라며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한 자세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2월 작성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대 회계부분감사 결과'에서 김 후보자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1억4000여만원 집행 부당,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로 집행한 것 등을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법인이사회 징계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