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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절차 개시 의결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2 00:46

수정 2022.04.22 00:46

윤리위, 관련 의혹 살펴보기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1일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이날 징계 여부 등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윤리위에서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박근혜 키즈'임을 내세워 2013년 7월 성 접대를 받았다며, 이같은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이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3월 대선 직후 방역 지침을 어기고 늦게까지 술을 마신 국민의힘 현직 의원과 대선 캠프 인사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도 결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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