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이 직접 마련한 중재안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고 돼 있다. 중수청 신설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재안에는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조치 후 1년 이내 발족한다.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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