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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메타 등 겨냥 ‘디지털서비스법’ 합의…“유해 콘텐츠 안거르면 벌금”

뉴시스

입력 2022.04.24 09:22

수정 2022.04.24 09:22

기사내용 요약
위반 시 글로벌 매출 6%가 벌금…수 십억 달러 부과될 수도
내년 시행 목표…거대 기업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 전망

[사진=각 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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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유럽연합(EU)이 구글이나 메타 등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법안 마련에 합의했다. 아동 포르노, 테러 선전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2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법 시행은 내년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IT기업이 자사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IT기업이 해당 활동에 소홀할 경우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이 통과됨에 따라 유럽에서 사업을 벌이는 인터넷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절차를 내놓아야 한다. 유럽 각국이 불법으로 간주한 아동 포르노, 테러 선전, 혐오 등 제거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월간 이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자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들은 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도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구글, 메타, 틱톡 등 온라인에서 대규모 고객을 지닌 기업엔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폰 데어 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역사적 합의”라며 “우리의 새로운 규칙은 온라인 사용자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프라인에서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사실상 EU의 온라인 안에서도 불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 합의소식에 “인터넷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법안의 목적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책임감, 안전성,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유럽의 이용자, 창작자, 기업 등 모두가 개방적인 인터넷에서 계속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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