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 10만원' 아동수당 만 7세로 확대…내일부터 지급 시작

뉴시스

입력 2022.04.24 12:00

수정 2022.04.24 12:00

기사내용 요약
올해 만7세 확대…아동수당 지급 개시
지급 중단 아동은 최대 3개월분 소급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과학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학년 학생들이 풍선 헬리콥터를 만들어 날리고 있다. 2022.04.24.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과학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학년 학생들이 풍선 헬리콥터를 만들어 날리고 있다. 2022.04.24. jtk@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만 7세가 되는 어린이 50만3106명이 이번 달부터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25일 만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양육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매달 1회 부모(보호자)가 등록한 계좌를 통해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처음 도입됐으나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만 7세 미만에 아동수당이 지급됐지만 올해 지급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만 7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만 7세에 해당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은 추가로 1년 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5년 3월 이후 출생 아동은 자동으로 만 7세까지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많게는 3개월분의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는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나 보호자 또는 지급 계좌 등 정보가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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