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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검찰개혁 시즌2, 중수청 출범까지 첩첩산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4 18:57

수정 2022.04.24 18:57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론화 제대로 밟아야
부친상을 마치고 복귀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부친상을 마치고 복귀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지난 주말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초유의 반발사태가 벌어졌지만 이제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사안으로 부상할 듯하다.

여야는 이번주 중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뒤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예정이다. 중수청 관련 입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위)에서 진행된다.
사개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비교섭단체 1명은 정의당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6개월 이내 입법을 완료한 뒤 1년 내 출범하는 빡빡한 스케줄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중수청 관할 부처를 법무부로 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로 할지와 중수청장 임명권을 놓고 날 선 대립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여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반부패수사팀의 중수청 이전도 쟁점사안이다. 중수청 법안의 합의가 늦어진다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만약 합의가 불발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중수청 출범 전 수사공백을 최대한 방지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소 1년6개월간 기존 검찰이 맡아온 6개 중대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는 경찰에 넘어간다. 이 경우 세월호 참사나 광주 학동 붕괴 같은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 부실·과잉 수사 같은 경찰 역량 강화와 통제장치가 빠져 있다.

무엇보다 지난 70년간 유지돼온 사법체계 전반에 빚어질 혼선이 우려된다.
권력수사 공백과 민생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혼란도 불가피하다.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차대한 입법을 진행하면서 사회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던 합의방식에 대한 비판은 들어서 마땅하다.
24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원칙적 발언에 주목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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