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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수사 검사 "중재안 대로라면 이은해사건 암장됐을 것"

뉴스1

입력 2022.04.25 10:53

수정 2022.04.25 10:56

검찰 로고/뉴스1 © News1
검찰 로고/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범죄가 두부냐? 카스테라냐? 동일성과 단일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 검사는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중재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억울한 죽음과 같은 범죄 피해를 제대로 밝힐 수 없고, 정의에 대한 관념이 파괴돼 무법시대가 될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특히 중재안 4항을 겨냥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중재안 4항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검사는 "중재안 4항의 내용은 도무지 수사 현실을 모르는 단견"이라며 "(4항이 적용돼)단일성 혹은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된다면 실무 현장에서는 그 기준과 처리가 모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사상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주장에 대해 '계곡 살인' 사건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일산서부서는 2019년 6월 살인, 2019년 11월 8억 보험금 편취 미수로 송치했는데, 중재안에 따르면 이 두 사건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혹은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된다"며 "이런 경우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2019년 2월)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2019년 5월) 범행에 대한 수사는 시작할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건의 살인미수 범행의 입증이 있으면 가평 살인과 보험금 편취 미수 범행까지 자연스레 입증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2건의 미수 범행 입증 없이는 이은해 등의 영리하고 교묘하게 저지른 살인과 보험금 편취미수 범행을 완전히 규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재안에 따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수사가 가능하다면 검찰이 확보한 차고 넘치는 명백한 증거에도 가평 살인과 보험금 편취 미수 사건과 판이하게 장소, 범행일시 등이 다른 2건의 살인미수 사건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검사의 눈 앞에 이씨와 조씨의 별건의 살인미수 범죄가 명백히 보임에도 칼을 꺼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박 검사는 "중재안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의 영악한 범의와 사건의 실체는 영원히 암장됐을 것이 분명하다"며 "사회각계각층의 추가 공범에 대한 의혹도 높은데, 별건수사금지라는 명목으로 공범과 조력자 등을 추적하지 못한다면 그런 입법을 수긍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서로 배척하는 사이가 아니다"며 "서로가 서로의 최선을 다할 때 성과도 극대화 되고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의장께서는 입법 폭주를 멈추시고 국민, 취약한 국민을 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찾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