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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한 달 평균 반려동물 300~400마리 유기·유실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대부분 개…학대 행위 접수도 해마다 수십 건

[제주=뉴시스] 지난 19일 오전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에서 코와 입만 나온 상태로 묻힌채 발견된 강아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제주=뉴시스] 지난 19일 오전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에서 코와 입만 나온 상태로 묻힌채 발견된 강아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한 달 평균 300~400마리 가량의 반려동물이 유기 및 유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말까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반려동물은 1091마리다. 이 중 999마리가 개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78마리(개 1176마리)와 비교해 14.6%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한 달에 평균 300마리 이상이 유기 및 유실되는 셈이다. 유기 및 유실 동물 중 90% 이상이 개다.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로 접수되는 사례도 매년 수십 건에 이른다. 경찰에 접수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2019년 13건에서 2020년 3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27건이다. 이 중 피의자가 검거된 사례는 2019년 13건, 2020년 19건, 지난해 14건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서 발생한 ‘강아지 노끈 결박 학대’와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의 ‘코 만 내놓고 파묻힌 강아지’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파묻은 강아지’ 사건은 용의자가 자수했지만 ‘노끈 결박 학대’는 피의자거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도는 유기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 동물등록 안내, 안전조치 등 기본 위반사항 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로 동물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지만 유기 및 유실과 학대 등 동물복지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통해 동물 유기 및 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학대행위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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