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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IRP 전환 고객 대상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뉴스1

입력 2022.04.25 14:02

수정 2022.04.25 14:02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2022.4.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2022.4.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신한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IRP 운용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까지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연금 전환 고객은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으로 20년간, 연 3% 운용수익률, 2000만원씩 연금 수령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현재 금융회사들이 IRP계좌에 대해 부과하는 연 0.1%~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연금 실제 수령액 증가로 안정적 노후 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 전환 고객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퇴직 후 노후자금인 연금수령액 증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퇴직연금이 행복한 노후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