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경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을 최 의원의 주거지 관할로 이관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동재 전 기자가 최 의원과 황 전 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을 최 의원의 주거지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 용인동부경찰서로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과 황 전 국장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자신의 주거지 관할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5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 전 기자 측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20년 3월31일 유튜브 채널 정봉주TV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황 전 국장도 같은 채널에서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이나 문재인 정부의 다른 중요 인물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들은 또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을 치면 총선 후 친문세력은 몰락할 것이라고 얘기했다"(최 의원), "이 전 기자가 검찰에 얘기해 특혜를 받게 해주겠다, 당신이 숨겨둔 돈에 대해 더 이상 추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황 전 국장)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은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이 확인되면 그곳으로 넘기는 게 원칙"이라며 "이관된 곳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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