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28일 '정인이 사건' 선고…2심은 양모 징역 35년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5 15:38

수정 2022.04.25 16:26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3월 17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3월 17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8일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결국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부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한 장씨의 행동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정인양은 복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것으로 드러났다. 몸무게도 9.5㎏에 불과해 영양실조 상태였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에게 징역 35년형으로 감형했다.
2심은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라면서 살인혐의는 인정했으나 병원으로 이송하고 심폐소생술 실시 등을 감안해 형량을 줄였다.

2심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 회피에) 적극적으로 태만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책임이 분명히 있으나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씨에게는 1심과 같은 5년형이 선고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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