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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가재난시 결원 없어도 공무원 임용
행안부, 국무회의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결원이 없어도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7일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들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 인력난 해소와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해진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결원이 없더라도 정원 외로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을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된다.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이 가능하다.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직접 대응한 공무원들에게 가점 등 즉각적인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한다.
현행 규정상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이 가능해 재난상황에 적합하게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해도 즉시 적용할 수 없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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