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보안장치 없는 노트북 해킹, 내용탐지죄 아냐"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6 12:03

수정 2022.04.26 12:0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노트북에서 해킹으로 SNS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내용탐지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킹은 전자기록 내용탐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뒤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약 40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을 다운받았다.

검찰은 A씨가 해킹으로 피해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대화 내용 등을 다운받은 것은 정보통신망 침해죄 및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단으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대화 등을 다운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면서도 해킹으로 피해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무죄로 봤다.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려면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야 하는데, 이 사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도 특수매체기록에 해당 한다"고 봤다.
다만 형법 제316조 제2항에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탐지죄는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기록을 탐지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노트북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2심 판단 일부가 틀렸지만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가 무죄라는 결론은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원심 일부 판단은 잘못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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