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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책임 없다?"…인테리어 브랜드 시공계약서 잘 살펴야

뉴스1

입력 2022.04.26 12:00

수정 2022.04.26 13:41

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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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LX하우시스와 현대L&C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 발생한 시공상 하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사 보수책임이 없다'고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샘과 KCC글라스는 일반 대리점 계약인 경우에도 본사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 계약서를 사용했을시 '본사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규정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 4개사(한샘·LX하우시스·현대L&C·KCC글라스)와 시공 중개 플랫폼 4개사(오늘의집·집닥·하우스앱·숨고) 등 총 8개사를 살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조사 내용은 Δ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앱 상 하자보수책임주체 표시 현황 Δ하자담보책임기간 표시 현황 Δ시공업자 정보 제공 현황 Δ계약조건 등이다.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을 신뢰하고 시공을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X하우시스와 현대L&C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 "본사는 보수책임이 없다"라고 표시했다.

소비자원은 이를 두고 계약시 시공대리점의 유형 및 브랜드 본사의 하자보수책임 부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플랫폼 4개사는 모두 인테리어 시공상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해두고 있었다.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1년 이상'으로 명시했지만 플랫폼 2개사(숨고·하우스앱) 경우 일부 입점 시공업자가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전문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실내건축 1년, 냉난방 2년, 방수·지붕 3년 등이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 수는 총 17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568건이 접수돼 전년(412건) 대비 37.9% 증가했다.

피해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Δ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249건) Δ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건들의 공사금액은 1500만원 미만이 77.1%(1350건)로 다수였다. 건설업 등록대상 공사금액인 1500만원 이상은 17.5%(306건)를 차지했다.

인테리어 시장은 개인사업자가 많고 정보의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은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일정 기술능력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춰 건설업을 등록하고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 등 책임을 담보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2개 사업자(오늘의집·집닥)만이 1500만원 이상 공사시 건설업 등록사업자와 진행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면서 시공업자별로 건설업 등록업체 여부를 표시했다.

조사대상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시공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건설업 미등록 업체가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한 경우도 확인됐다.

시공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플랫폼 4개사 중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안내하는 곳은 1개사(오늘의집)에 불과했다.

일부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의 자체 계약서에서는 소비자의 공사대금 연체시 지연손해금은 부과하면서도 사업자의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조항은 빠져 있었다.
소비자가 시공 3일 전 계약해제시 총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Δ시공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 강화 Δ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Δ결제대금 예치제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Δ시공업자 정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 Δ1500만원 이상 공사시 건설업 등록업체 선택 Δ표준계약서 사용 요구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