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고' 정봉주·'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형사보상금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6 15:22

수정 2022.04.26 15:2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정봉주 전 의원과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정 전 의원에게 553만여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두환 정권 시절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양동화씨와 김성만씨도 각각 16억9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첫 대학 공안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하다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모씨도 1억38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양씨는 NH회라는 지하조직에 가입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구금 기간, 구금 기간 중 입었던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따져 책정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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