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 기자재 운용 개정
1등급 제품 비중 64→12%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대기전력 저감제도로만 관리하던 모니터의 경우 소비효율 기준을 신설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인다. 이 같은 소비효율 강화 조치로 에너지 절감효과는 연평균 약 25.5GWh로 기대된다. 이는 세종시 월간 전력사용량의 약 7.1% 수준이다.
1등급 제품 비중 64→12%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치냉장고·전기세탁기·전기냉난방기 등 3개 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을 상향하고,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하던 모니터에 소비효율 기준을 신설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김치냉장고는 카테고리를 '김치저장 공간수'에서 '문의 개수' 중심으로 변경한다. 김치냉장고 제품 최대 소비전력량을 월소비 전력량으로 단순히 나눈 지표를 월소비 전력량을 제품크기(저장실 부피)로 나눈 지표로 변경하는 등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개선한다.
이 같은 조치는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 효율 향상으로 현행 1등급 제품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등 제도 취지가 퇴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1등급 제품 비중은 64.4%에서 12.1%(주요 선진국 수준)로 축소될 전망이다.
전기세탁기는 글로벌 규격체계에 맞춰 '1㎏당 소비전력량' 표시 방식을 '1회 세탁 시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한다. 소비전력량은 최대용량 세탁물을 표준코스(대표 세탁 프로그램)로 세탁 시 소비되는 전력이다. 이번 조정으로 1등급 제품 비중은 현재 29.2%에서 7.8%로 축소된다.
에어컨 등 전기냉난방기도 냉방과 난방 중 낮은 등급만 라벨에 표시하는 현행 방식 대신 냉방과 난방을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전기냉난방기의 1등급 비중은 19.5%에서 9.6%로 낮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김치냉장고는 겨울 김장철과 업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새 규정 시행시기를 발효 후 1년으로 정했다. 전기세탁기와 전기냉난방기 시행시기는 발효 후 6개월이다. 산업부는 이들 3개 기기의 소비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초 3년 후 소비효율 기준을 3~20% 상향하고, 이후 3년 뒤 다시 3% 상향하는 중장기 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도 발표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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