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델리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퇴직연금 상품 내놔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매년 적립되는 퇴직연금의 20% 안에서 비트코인(BTC)에 투자할 수 있는 새 퇴직연금 상품을 내놨다. 이 퇴직연금 상품을 활용하는 미국 기업의 직원들은 직접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장기투자할 수 있게 된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는)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할 필요없이 저축 포트폴리오의 20%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수 있는 상품을 올 연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델리티는 "피델리티의 퇴직연금 상품을 이용하는 미국 내 2만3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며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이미 해당 퇴직연금 상품을 활용하기로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피델리티가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자산은 2020년 기준 2조 4000억달러(약 3018조원)에 달해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상품은 아직 미국 금융당국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규제 이슈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中 법원, 예술품 저작권 확인않고 NFT 발행한 회사에 "유죄"
중국에서 예술품의 저작권이 합법적으로 활용됐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을 발행한 NFT 회사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NFT로 발행된 예술품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률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NFT 회사에 저작권 확인 의무를 부여한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항저우 법원은 NFT 마켓 NFTCN이 저작권 승인을 받지 않은 미술품을 기반으로 NFT를 발행,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NFTCN의 한 사용자는 예술품 창작자의 저작권 승인 없이 예술품을 도용해 NFT를 발행, 다른 이용자에게 137달러(약 17만원)에 판매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NFTCN은 이용자가 NFT 발행하기 전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사전 확인하지 않은 죄가 있다"며 "해당 NFT의 유통을 중단하고 611달러(약 76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예술품이나 특정회사의 상품을 NFT로 발행할 때, NFT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전 확인하도록 규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NFT에 대한 관심이 급등하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올들이 나이키, 에르메스 등 유명 브랜드는 자신들의 상표권이 NFT 시장에서 도용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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