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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스트] 비트코인, 3.8만달러로 '털썩'...급락 경고도 잇따라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7 08:02

수정 2022.04.27 08:02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이 다시 급락하고 있다. 親 가상자산 인사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반짝 반등세를 보였던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뒷걸음질치고 있고, 시장에서는 급락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27일(한국시간) 오전 7시50분 현재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에 비해 5.01% 급락한 3만8291달러(약 4803만원), 이더리움은 6.07% 하락한 2827달러(약 354만원)에 각각 거래중이다. 미국의 긴축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코인텔레그래프는 26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애널리스트 누냐 비즈니즈(Nunya Bizniz)의 분석을 인용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 과거 50% 이상의 급락을 야기했던 하락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비즈니즈는 "비트코인의 20주 이동평균(WMA)과 50주 이동평균(WMA)이 모두 하방을 향해 있다"며 "이같은 패턴은 2014년 말과 2018년 말 등 역대 딱 두번 발생했으며, 두번의 패턴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50% 이상 급락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코인데스크 역시 "비트코인이 3일봉 차트에서 50일 이동평균과 200일 이동평균 사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며 "비트코인이 2018년 11월 중순, 2014년 12월 중순과 마찬가지로 회복에 앞서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이 다시 급락하고 있다. 親 가상자산 인사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반짝 반등세를 보였던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뒷걸음질치고 있고, 시장에서는 급락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이 다시 급락하고 있다. 親 가상자산 인사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반짝 반등세를 보였던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뒷걸음질치고 있고, 시장에서는 급락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피델리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퇴직연금 상품 내놔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매년 적립되는 퇴직연금의 20% 안에서 비트코인(BTC)에 투자할 수 있는 새 퇴직연금 상품을 내놨다. 이 퇴직연금 상품을 활용하는 미국 기업의 직원들은 직접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장기투자할 수 있게 된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는)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할 필요없이 저축 포트폴리오의 20%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수 있는 상품을 올 연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델리티는 "피델리티의 퇴직연금 상품을 이용하는 미국 내 2만3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며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이미 해당 퇴직연금 상품을 활용하기로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피델리티가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자산은 2020년 기준 2조 4000억달러(약 3018조원)에 달해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상품은 아직 미국 금융당국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규제 이슈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매년 적립되는 퇴직연금의 20% 안에서 비트코인(BTC)에 투자할 수 있는 새 퇴직연금 상품을 내놨다. 이 퇴직연금 상품을 활용하는 미국 기업의 직원들은 직접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장기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 외신화상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매년 적립되는 퇴직연금의 20% 안에서 비트코인(BTC)에 투자할 수 있는 새 퇴직연금 상품을 내놨다. 이 퇴직연금 상품을 활용하는 미국 기업의 직원들은 직접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장기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 외신화상

中 법원, 예술품 저작권 확인않고 NFT 발행한 회사에 "유죄"

중국에서 예술품의 저작권이 합법적으로 활용됐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을 발행한 NFT 회사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NFT로 발행된 예술품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률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NFT 회사에 저작권 확인 의무를 부여한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항저우 법원은 NFT 마켓 NFTCN이 저작권 승인을 받지 않은 미술품을 기반으로 NFT를 발행,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NFTCN의 한 사용자는 예술품 창작자의 저작권 승인 없이 예술품을 도용해 NFT를 발행, 다른 이용자에게 137달러(약 17만원)에 판매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NFTCN은 이용자가 NFT 발행하기 전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사전 확인하지 않은 죄가 있다"며 "해당 NFT의 유통을 중단하고 611달러(약 76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예술품이나 특정회사의 상품을 NFT로 발행할 때, NFT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전 확인하도록 규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NFT에 대한 관심이 급등하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올들이 나이키, 에르메스 등 유명 브랜드는 자신들의 상표권이 NFT 시장에서 도용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국에서 예술품의 저작권이 합법적으로 활용됐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을 발행한 NFT 회사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NFT로 발행된 예술품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률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NFT 회사에 저작권 확인 의무를 부여한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에서 예술품의 저작권이 합법적으로 활용됐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을 발행한 NFT 회사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NFT로 발행된 예술품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률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NFT 회사에 저작권 확인 의무를 부여한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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