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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황제 즉위' 환구단 문 걷어차고 위패 훼손한 30대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2.04.27 08:01

수정 2022.04.27 08:01

환구단의 모습. 2013.6.11/뉴스1
환구단의 모습. 2013.6.11/뉴스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국가지정문화재인 환구단의 나무 문을 훼손하고 위패마저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문화재보호법위반,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환구단의 나무 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훼손한 뒤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의 위패, 단상, 나무병풍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된 환구단의 일부 및 환구단 내부 공용 물건이 손상돼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환구단 및 공용 물건의 수리가 완료돼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환구단은 하늘과 땅에 제사를 올리는 시설로 고종이 1987년에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던 장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