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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군사훈련 피해구제 지원조례 의결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7 08:34

수정 2022.04.27 08:34

연천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사진제공=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사진제공=연천군의회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의회는 26일 제269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연천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 △연천군 두루미 보호 조례안 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건 2건을 의결했다.


또한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최숭태 의장은 8대 연천군의회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그동안 군정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함께 애써준 공무원과 동료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지난 4년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준 주민에게 감사하며,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269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세부사항은 시의회 누리집(yca21.go.kr)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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