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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제주항공, 야놀자 등 4개사 과태료 제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7 14:55

수정 2022.04.27 14:55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사 제재
제주항공, 야놀자, 안다르, 미래비젼교육
24시간내 개인정보 유출 신고, 통지 안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를 유출했거나 타사로 이전된 사실을 이용자(정보주체)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제주항공, 야놀자 등 4개 사업자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7회 전체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게 총 2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4개 사업자는 제주항공, 야놀자, 안다르, 미래비젼교육.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면서 담당자 실수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고와 통지를 하지 않았다.

야놀자는 해커의 협박 메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유출 신고를 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24시간)을 초과해 이용자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했다.

안다르는 게시판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24시간)을 초과해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했다. 이용자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안다르는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했다.

미래비젼교육은 타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했으나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전자우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았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나면 유출 신고 및 이용자 통지 등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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