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거녀 아들 학대' 뇌출혈 빠트린 20대…2심도 징역 10년

뉴시스

입력 2022.04.27 15:04

수정 2022.04.27 15:04

기사내용 요약
"아들 의식 회복 못해" 원심 유지
친모도 학대·방관 혐의…징역 2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5살 남자 아이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왼쪽)와 계부가 지난 2021년 6월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 6.13.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5살 남자 아이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왼쪽)와 계부가 지난 2021년 6월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 6.13.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 등의 혼수상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정총령·강경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학대를 방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B씨(29)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가호흡도 불가하다.
앞으로도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장애 진단서에 의하면 사회적 연령이 (범행) 당시 기준으로 9세 정도"라며 "이러한 지적 상태로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고 봤다. A씨의 범죄행위와 지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는 피해아동의 친모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학대하고 건강 이상에 대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A씨로부터 폭행을 받아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장애에 따라) 인지적 판단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당시 5살이었던 동거녀 B씨의 아들 C군을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C군을 붙잡고 방바닥에 강하게 내동냉이쳐 머리 쪽을 크게 다치게 했고, 평소에도 뺨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왔다.

B씨 아들은 뇌출혈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당시 병원 의료진이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발견해 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각 10년·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 측과 검찰이 항소했으나 이날 2심에서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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