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시설관리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철폐해야"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7 18:48

수정 2022.04.27 18:48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등을 촉구했다 /사진=박지연기자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등을 촉구했다 /사진=박지연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 및 빌딩 내 시설관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철폐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등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화 법안 마련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철폐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학·빌딩 내 청소 노동자 다수가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 불안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제순 공공운수노조 엘지빌딩분회 분회장은 "청소 및 시설관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재계약 시기가 될 때마다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라며 "용역업체에서 근로 계약 만료 등을 이유로 갑질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해고해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해 해고 위험의 최전선에 노출돼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 승계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시간만 흐르고 있다"라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전원 승계, 노동조건 유지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수위 등에서 화두에 올랐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한원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부지부장(덕성여대 청소노동자)은 "우리는 그간 학교에 아무도 없을 때 출근해 일을 하고, 외부에서 방문객이 올 때면 조용히 사라져야 했던 '우렁각시'와 같은 존재였다"라며 "다수가 여성에 고령이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청소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 부지부장은 이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우리의 인격적 대우조차 저평가될 순 없다"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 측은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 의원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등의 차등화는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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