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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남양주시의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7 20:14

수정 2022.04.27 20:14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 치아 예방관리 중요성과 구강건강을 증진하고자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정책사업 방향, 지원대상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치과주치의 사업에 따라 진료 받은 초등학생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원대상은 보호자 동의를 얻은 관내 초등학생으로 시행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범위, 의료비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으며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박은경 의원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제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시 자체의 지원근거를 법제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이 관내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 및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해 이영환, 전용균, 이정애, 원병일, 김진희, 이철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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