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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수청 부칙 제외 "국힘, 중재안 2개항만 조문화 반영한 것"

뉴시스

입력 2022.04.28 11:06

수정 2022.04.28 11:06

기사내용 요약
"한국형FBI 설치·수사권 완전 분리 부칙에 넣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여동준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중대범죄수사청(가칭·한국형 FBI) 관련 조항이 빠진 것이 민주당을 향한 수사를 무효화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주장 및 보도에 대해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것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수사당하는 것을 우려한 이유다, 민주당이 이런 조항을 들어냈다 넣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 따른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의장 중재안 8개항 중 조문화 가능한 것은 2항(4개 범죄 수사권 폐지), 4항(별건 수사 금지 등)뿐'이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강력히 주장한 것이 오히려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언론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형 FBI 설치 관련 내용이 증발했고, 설치의 전제가 되는 부패·경제 범죄가 1년6개월 후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는 내용도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한국형 FBI 설치, (그리고) 그것의 한 전제 조건인 부패·경제 범죄인 남은 2개 범죄에 대해 1년6개월 후 명확히 검찰로부터 수사권 떼어진다는 것을 부칙에 넣길 정말 간절히 원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터뷰를 통해서나 여러 차원에서 계속해 '이게 민주당이 원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본회의 통과될 때 한국형 FBI 설치가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1년6개월 뒤에 된다는 내용과 경제·부패 범죄도 1년6개월 뒤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 검찰로부터 분리된다는 내용을 부칙에 꼭 넣어 통과시키고 싶다"며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합쳐주면 좋겠다"고 거듭 전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사개특위 구성 이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한 뒤,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시킨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사위 소위 조정안에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수청 출범 등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이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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