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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당분간 유지...RAT 확인서 요구할 수도"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8 13:54

수정 2022.04.28 14:06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PCR음성확인서와 백신미접종자 격리 조치 당분간 유지
단 해외입국자 증가 대비해 PCR검사→RAT로 바꿀수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위)과 입국장(아래) 모습. 뉴스1 제공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위)과 입국장(아래) 모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방역당국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오전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현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PCR검사 음성확인서의 제출과 3차백신 미접종자의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1~2%에 불과한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 대변인은 이 같은 방역조치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PCR검사는 정확도가 높아 신종 변이나 재조합 변이 등이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변이의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도 당분간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했다.
하지만 코로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해외입국자가 비행기 탐승 전에 PCR검사의 음성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백신접종을 3차까지 완료하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방역당국은 향후 해외입국자에게 PCR검사의 음성확인서를 대신해 신속항원검사(RAT)의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PCR검사를 항원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검토 사항에 대해 그는 "향후 유학생의 귀국과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입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역량과 수용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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