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지난 6차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에 643만원 정도 넣어야 당첨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으로 환산하면 5년 5개월 정도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6차 사전청약 일반공급의 평균 당첨선은 643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 금액이 1개월에 1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만큼, 평균적으로 5년 5개월을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했다는 의미다.
평택 고덕의 경우 Δ51㎡(이하 전용면적) 88만원 Δ59㎡ 145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 특공 최고 배점은 인천 영종 80점, 평택 고덕 70점으로 집계됐다.
신혼부부 특공은 우선공급 최고 배점이 13점이다. 잔여 공급은 평택 고덕 59㎡는 1순위에서 결정됐으며 나머지 유형은 2순위에서 추첨으로 당첨자가 가려졌다.
노부모 특공의 경우 지구별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인천 영종 1850만원, 평택 고덕 1505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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