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정은지 기자 = 최근 플랫폼 택시업계에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아이엠택시가 기본요금의 기준 거리를 줄여 단거리 요금이 인상된다. 장거리 주행 요금은 서울시 외곽으로 이동할 경우 부과했던 할증 제도를 폐지해 낮아질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엠택시는 오는 29일부터 개편된 요금 체계를 적용한다. 기존 요금 체계에서 Δ기본요금 Δ거리요금 Δ시간요금 Δ할증률 Δ요금산정방식이 모두 조금씩 변동될 예정이다.
변경되는 요금 체계에 따르면 주·야간 모두 기본 주행거리를 2㎞에서 1㎞로 줄이는 동시에 기본요금은 각각 소폭 낮춘다.
할증률 역시 심야 40%, 서울 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20%(시계외 할증)를 중복 적용해 최대 60%가 부과됐지만 이번 요금 개편을 통해 시계외 할증을 페지하고 심야 40%로 고정한다.
또한 요금산정방식을 시간거리 부분동시병산제에서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제로 변경한다. 부분동시병산제는 일정 시속 이상일 경우 거리 요금만 계산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거리와 시간 요금을 모두 계산하는 방식이다. 아이엠택시는 지금까지 시속 15.15㎞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도로가 정체돼 차량이 시속 15.15㎞ 미만으로 이동하면 시간과 거리 요금이 동시에 부과되고 이상일 경우에는 거리에 따른 요금만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을 각각 계산해 더하는 완전동시병산제로 변경된다.
아이엠택시 운영사 진모빌리티는 변경된 요금제에 대해 "이동 요금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요금산정방식을 변경했다"며 "단거리 주행의 경우 요금이 소폭 인상되지만 장거리 주행의 경우 기존보다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을 비롯해 양질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 체계 변경을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진모빌리티의 수익 구조 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진모빌리티는 Δ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Δ기사들의 처우 개선 Δ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ΔR&D 투자 등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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