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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자영업 손실보상안, 추가로 손질하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8 18:51

수정 2022.04.28 18:51

인수위 100일 로드맵 발표
소급적용 불발에 설득 필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28일 이런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들이 2020∼2021년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 90% 수준인 보정률을 상향하고, 6월에는 현행 50만원인 하한액도 인상키로 했다.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이 거론된다. 현금 지원뿐 아니라 금융 구조 패키지 등 여러 방식을 통한 손실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여행, 전시, 예식장업 등 28개 업종이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에서 지원방안의 전체적인 얼개만 공개하고 지원금 액수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추가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략 33조원의 추경을 편성,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 전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1호 공약이었다. 1호 공약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피해보정률은 수용됐으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손실보상을 소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게 이유다.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을 우롱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은 불가능한데도 대선공약집에도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명시했다.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 시행'도 약속했으나 결국 유야무야 넘어갔다. 피해 소상공인을 설득하고 다독일 특단의 추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보상안은 최대한 빨리 이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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