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초등생 불러세운 뒤 음란행위한 30대 남성.."XXX 마술 보여줄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9 08:48

수정 2022.04.29 08:48

29일 뉴시스 보도
30대 남성, 초등생 따라가
음란행위해 경찰에 구속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아
2017년에도 비슷한 전과로 처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따라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란행위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 이수를 명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경기 북부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양을 발견하고 따라갔다. A씨는 B양 옆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려 B양을 불렀다.
A씨는 B양과 눈이 마주치자 "방망이 마술을 보여주겠다"며 "엄마나 경찰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고 밝혀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고 A씨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2017년도에도 한 아파트의 계단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위계로 유인해 추행한 것으로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향후 가치관 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비슷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상태가 많이 호전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을 명하기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