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구용역 최종보고..단기간 투자제한은 리스크 커
외부 기관에 지속적 모니터링 맡겨야..비적극적 관리가 적합 의견
외부 기관에 지속적 모니터링 맡겨야..비적극적 관리가 적합 의견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의 석탄채굴·발전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 점진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29일 연구용역 최종보고는 단기간에 투자제한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봤다. 장기적 전환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처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플랜 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의 반발에 부딛칠 전망이다.
이날 연구용역 TF(태스크포스)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에너지 관련 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고려, 급격한 기준을 만들지않고 기업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3월 17일 공청회에서도 단계별로 투자제한을 강화하는 로드맵이 제시된 바 있다. 또 석탄발전 산업을 포함한다면 현시점의 발전량, 매출액 비중이 아닌 국가 에너지 정책과 정합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안정적인 전력수급, 전기요금 상승 제한 등을 위해 석탄 채굴 산업 외 국내 석탄발전 공기업은 투자제한 대상에서 제외 또는 유예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연구용역 TF는 "투자제한전략을 실행한다면 각 옵션별로 어떤 산업에 어떤 종류의 피해가 얼마나 있을지, 기금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대안별로 비교해 제시해야 한다"며 "이 대안이 국민연금과 운용방식이 유사한 해외 연기금의 사례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중점관리사안에 활용되는 기업 관여방식보다 외부 기관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맡기는 등 비적극적인 방식의 관리가 더 적합하다"며 "녹색채권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성적 기준을 고려할 때 집단에너지 기업 투자여부 등 국내 산업 보호는 해외 연기금의 사례가 거의 없고 포함돼야 하는 논리가 약하다"며 "전환 대상 산업노동자, 지역사회 비배제,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린워싱 예방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금운용위는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수립, 추진한다. 투자제한 대상 산업의 범위 및 기준, 대상 기업 선정방식을 만든다. 주식, 채권 등 자산별, 국내 및 국외 등 지역별 이행 시기, 방식 등이 대상이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1년 5월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의결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투자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는 탈석탄 선언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년 6월에는 복지부,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기금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 시행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왔다.
국민연금의 국내 석탄 관련 투자처는 △한국전력(해외 석탄 화력 발전에 투자, 2021년 9월 30일 기준 6.42%) △GS(석탄 열병합 발전 사업 영위, 2021년 9월 30일 기준 8.38%) △금호석유화학(석탄 터미널 등 운영, 2021년 7월 30일 기준 6.86%) △OCI(열병학발전 사업 영위, 2021년 9월 30일 기준 11.48%), LX인터내셔널(석탄 거래, 2021년 9월 30일 기준 8.57%) 등이 있다.
OCI의 경우 열병합발전 자회사를 두고 있다. 석탄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우드펠릿을 활용해서다. 석탄 발전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4% 미만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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