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근로자 아닌 노동자" 이름 바꾼 울산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1 08:00

수정 2022.05.01 07:59

울산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 7개월만에 명칭 변경
노동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개념"
132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 맞아 노동의 의미 되새겨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노동자종합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바꿔단 울산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앞에서 울산시의회 안도영 의원(가운데)과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132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노동자종합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바꿔단 울산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앞에서 울산시의회 안도영 의원(가운데)과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132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32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을 맞아 울산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노동자종합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1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울산시의회 안도영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조례명과 조문 중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의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개념인 ‘노동’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은 발의했다.

이후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는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로 개정됐으며 그로부터 9개월여 만에 지난달 기존 울산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노동자종합복지회관'으로 고쳐 달았다.

이와 관련해 안도영 의원은 지난 28일 울산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을 방문, 안내 사인물(간판) 등 시설물 관리.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노동단체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울산 노동자종합복지회관은 부지 5043㎡, 연면적 1만644.79㎡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2000년 12월 20일 개관했다. 노동자를 위한 수영장, 문화센터. 노동인권센터 등을 갖춘 대표적인 복지 및 문화시설로 울산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현장 방문에서 안 의원은 132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시설 및 운영상황을 살폈다. 아울러 시설물 안내 사인물 교체 등에 대해 울산시와 울산시설공단에 감사를 전했다.

다만, 아직까지 복지회관과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 등은 ‘근로자’와 ‘노동자’를 혼용하고 있어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민주노총 울산본부 박준석 본부장이 “비로소 ‘노동존중 울산’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 시작된 것 같다”며 “13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의 도시 울산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울산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노총 울산본부도 제7대 울산시의회에서 제정된 노동 관련 조례들과 최근 발표된 울산시 노동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도시로 나아가는데 이번 울산 노동자종합복지회관 명칭 변경이 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근로에서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처럼 작지만 소소한 일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것이 노동과 인권의 가치를 제고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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