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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생경제회복자금 194억 지급…2일접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1 08:46

수정 2022.05.01 08:46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노동취약계층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민생경제 회복자금 194억원을 푼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해 125억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작년 8월1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유흥-단란-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나이트, 콜라텍, 홀덤펍, 무도장, 식당-카페, 목욕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1만2500여개 업소가 지원대상이며, 업소당 100만원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작년 12월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며, 그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한 번도 위반하지 않았어야 한다.

신청은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접수한다.
이 중 온라인 신청이 2일부터 13일까지 안양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5월2일부터 6일까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법인사업자는 16일부터 20일까지 안양시 기업경제과 및 양 구청 담당부서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4일부터,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각 100만원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또한 예술인-여행업체 및 종사자-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100만원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법인택시 및 버스운송 종사자에 대해 50만원씩을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으로 각각 지급한다.


노동취약계층 신청은 2일부터 13일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세부사항은 안양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안양시 콜센터 8045-7000).

안양시 관계자는 1일 “코로나19 피해가 여타 일회적 사회재난과는 달리 오랜 기간 누적돼 이번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으로 그동안 피해를 완전히 보전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회복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시민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3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동취약계층 일상회복을 위해 총 194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안양시의회 제출, 4월28일 임시회는 원안 가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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