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 성매매업소 집중단속…"장소 제공 건물주도 처벌"

뉴스1

입력 2022.05.01 10:35

수정 2022.05.01 10:35

인천 지역 학교 주변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 단속된 업소(인천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 지역 학교 주변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 단속된 업소(인천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은 성매매 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총 8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사항은 성매매 사이트 및 채팅 앱을 이용한 온라인 성매매와 다방 및 마사지 업소 등 오프라인 성매매 등이다.


특히 성매매 업소 건물주도 장소를 제공해 성매매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성매매 재영업 차단을 위한 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등 불법 범죄 수익금 환수 작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완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성매매 영업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며 "유관기관과 합동해 엄정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