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고객의 개인 정보를 다루지 않는 연구나 개발 목적의 금융 업무에 대해선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클라우드 이용 시 금융회사의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달 14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나 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해야 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게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는 7영업일 이전에 보고해야 하는 '사전보고'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클라우드 이용 절차도 중요한 업무에 따라 차등화 된다.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업무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절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돼있다. 금융위는 '비중요'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선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유권해석반을 통해 제도의 시장 안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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