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2일 처리
대검 "선거·공직자 수사 금지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무력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2일 처리
대검 "선거·공직자 수사 금지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무력화"
또 다른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이번 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 보완수사 범위 제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 신청 권한이 삭제돼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삭제될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3심 제도'의 취지 자체가 수사 단계에서 부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번주 강행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3일에는 임시국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장기적으로 검찰은 기소만, 경찰은 수사만 이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크게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 중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을 삭제하는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 범위축소는 이른바 '별건수사 금지 조항'으로도 불린다. 검찰이 과거 특정인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하며 '목표' 삼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다른 건(별건)을 조사하며 가족 등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보완수사 범위 축소는 부작용이 크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정안의 '명분'도 어느 정도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을 삭제하는 것을 두고는 그 법안의 취지 자체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개정으로 기대되는 '득' 자체가 없거나 '득'보다 '실'이 과도하게 크다는 것이다.
■내부고발 바로잡을 기회 없어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이 아닌 제3자(고발인)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하면 이의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웃의 아동이 명백하게 학대를 당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하면 이의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선거 비리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해도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못 찾아 내면 비리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무혐의 처리되고 없는 사건이 된다.
종전에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도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항고) 등 검찰에 2차례 이의제기를 하고 법원에도 이의제기(재정신청)가 가능했다. 법원의 판단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 3심 제도를 두는 것처럼 수사과정에서도 여러차례 안전 장치를 둔 것인데, 앞으로는 고발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를 하면 해당 사건을 바로 잡을 기회는 없어지게 된다.
대검은 이에 대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한 것도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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