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같은 가격임에도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더 많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내고 있다면 형평성에 어긋난 게 아닐까.
실제 6000만원짜리 승용차 개소세·교육세를 비교하면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100만원가량 더 많다. 국산차의 경우 최종 판매가로 과세하고, 수입차는 수입 신고 원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국산차-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할 예정이며, 내부 심의를 마치는 대로 외부기관에 의뢰한 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산차 소비자가 같은 판매가격의 수입차 소비자보다 세금을 더 내는 '조세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7월 세법개정 때 개선안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개소세는 승용차 등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일종의 사치세다.
국산차도 수입차처럼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삼아 개소세를 내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원가 산정 기준이 차량 부품 수급이나 환율 상황 등에 따라 매번 다르고 일종의 영업 비밀이기도 해서 국산차 업계에선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다만, 수입차도 국산차처럼 최종 판매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통상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런 부작용을 막고 조세 역진성을 방지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을 거쳐 개선안이 나오면 이미 발의된 관련 개정법안에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0년 11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표준을 '판매하는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부에선 승용차에 취득세·부가세 외에 추가적인 개소세를 부과하는 자체가 이중 과세며 승용차를 사치재로 보기 어려워 개소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당국은 아직 폐지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주하는 연구용역은 국산차-수입차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내부 심의를 마치는 대로 이달 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며, 연구 기간은 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역진성 문제는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수입차 제조국과 통상 마찰 가능성, 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부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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