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호위반 걸린거 같아서".. 공기총으로 도로 위 CCTV 쏜 60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2 10:25

수정 2022.05.02 10:48

지난해 12월 전남 곡성군 한 도로에서
CCTV에 신호위반이 걸린 것 같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CCTV 파손한 60대 집행유예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호 위반이 걸릴 것을 우려해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시킨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운전을 하고 CCTV를 쏘라고 부추긴 50대 남성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동승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45분께 전남 곡성군의 한 도로에서 411만원 상당의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총포법 위반죄로 공기총 소지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지난 9년간 공기총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상황이 CCTV에 찍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B씨는 당시 운전 중이었는데 A씨에게 "내가 책임지겠다"며 CCTV를 쏠 것을 부추겼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무허가로 상당 기간 공기총을 소지했고, 해동 공기총을 사용해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파손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수리비를 지급하고 추가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기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줬고, 잠적해 수사에 혼란을 야기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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