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전남 곡성군 한 도로에서
CCTV에 신호위반이 걸린 것 같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CCTV 파손한 60대 집행유예
CCTV에 신호위반이 걸린 것 같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CCTV 파손한 6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신호 위반이 걸릴 것을 우려해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시킨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운전을 하고 CCTV를 쏘라고 부추긴 50대 남성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동승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45분께 전남 곡성군의 한 도로에서 411만원 상당의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상황이 CCTV에 찍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B씨는 당시 운전 중이었는데 A씨에게 "내가 책임지겠다"며 CCTV를 쏠 것을 부추겼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무허가로 상당 기간 공기총을 소지했고, 해동 공기총을 사용해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파손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수리비를 지급하고 추가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기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줬고, 잠적해 수사에 혼란을 야기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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