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 동래구는 5월 한 달간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Δ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Δ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Δ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Δ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Δ미신고 등 불법 이륜자동차이다.
구는 이면도로 및 공한지 등을 수시로 순찰해 단속한다. 부산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한다.
단속된 차량은 위반 사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상 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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