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9일 본격 시행, 尹정부 출범 공직자 교체 대비 준비
법인 고문役 장관, 직무관련 사적이해신고…사례 제시도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그동안의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법 적용을 받는 전국 1만49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전 준비도 당부했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 지연, 친분관계, 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법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후 자동폐기를 반복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은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5월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고, 1년 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5월19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법 제정 후 1년 동안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시행령 제정(2021년 12월31일) ▲1만4900여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2022년 2월18일) ▲법령 해석 및 주요 질의 포함 업무편람 배포(3월31일) 등을 마쳤다.
권익위 차원의 전국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 2100여 개 공공기관 관계자 대상 권역별 순차 설명회 실시(2회) 등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법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별도로 진행해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과 6·1지방선거로 인한 고위 공직자의 교체 시기와 맞물려 법이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각 기관의 유권해석 수요에 대비해 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법 시행 전까지 ▲1만4900여 개 공공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각 기관별 운영지침 마련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 활용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법 시행 후 적용을 받는 10가지 제한 행위 규정에 대한 유형별 사례를 마련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공직자의 과거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이다.
먼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장관이 과거 2년 내 고문 등 역할을 했던 법인과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한 뒤 해당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변호사 재직 후 정부 부처 차관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임명 30일 이내에 해당 법무법인에서의 업무 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징계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공직자가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해 부동산 차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지구 내 가족이 부동산 매수한 사실을 사후 인지 했을 경우도 신고를 해야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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