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헬멧을 쓰지 않은 남성 4명이 오토바이 한 대에 올라탄 모습의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금 집 가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함께 게시됐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서는 한 대의 오토바이에 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 오토바이는 도로 한 가운데 위치해 있었고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걸친 상태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일 앞자리에는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탑승했으며, 그 뒤로는 슬리퍼를 신은 두 명이 앉았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는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기는 승차 인원을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배달 회사에 신고하자", "저러다 사고 나면 상대 운전자는 무슨 죄냐", "경찰에 신고해서 꼭 처벌받게 하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사진 속 주인공들을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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