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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악성민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뉴시스

입력 2022.05.02 15:36

수정 2022.05.02 15:36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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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교통공사는 현장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이용이 불편하다며 악성민원을 넣어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 A씨가 최근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원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반복적인 방문,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공사 직원들에게 폭언과 고성을 일삼아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A씨는 통행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대신 이용하는 캠퍼스타운역 에스컬레이터가 점검이나 고장 등의 이유로 자주 멈추고, 직원들의 응대에 불만이 있다며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민원에 취약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공사 직원들에게 고성을 동반한 폭언과 욕설, 인격적 무시를 지속했다.



아울러 객관적 실체도 없이 역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한약값 등 과도한 금전 보상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7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사는 감정노동종사자인 현장 직원들을 보호하고 과도한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당시 A씨를 고소했고, 이러한 A씨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위반한 위법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상주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는 "악성민원에 대한 공사의 단호한 대응으로 뜻깊은 결과를 도출해 유관기관의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악성민원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객에게 친절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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