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마무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에선 당장 수사권 박탈로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기관들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홀로 국민 피해를 호소해서는 입법을 저지하기가 힘들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도 검수완박 법안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해당 기관이 국회 통과, 국무회의 상정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 의견조차 피력하지 않은 채 눈감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유관기관들은 국민의 인권보호, 안전 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권익위 운영법률에 의하면 권익위는 위원회 명의로 검찰, 공수처 등 관할 기관에 공직자 등을 고발할 의무가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재정신청권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권이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위 이의신청권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과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의하면 선관위 또한 이의신청권이 박탈되므로 이번 지방선거 사건은 대부분 선관위의 이의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결국 선거부정행위 단속, 처벌 등 선관위의 적절한 기능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선관위가 우려 표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부정선거를 방치하고 공명한 지방선거 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무대응'도 문제삼으며 "제3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전면 박탈해 범죄 피해자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데도 인권위가 이를 무시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관습헌법에 해당하기에 '검수완박'은 법률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사권은 건국 이래 70년간 지속해 온 것으로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 관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은 관습헌법의 요건을 갖춘다"며 검수완박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되며, 관습헌법은 하위법률의 형식으로 개정할 수 없고,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들었다.
당시 헌재는 '우리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 없이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수도 이전을 하려면 법률이 아닌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강 부장검사는 70년을 이어온 검찰 수사권은 수도와 마찬가지로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도 글을 올려 "수사와 기소 분리, 아니 소추와 수사 분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거듭 지적했다.
대검 내 검수완박 '위헌성 검토' TF(태스크포스)에 파견 중인 강 부장검사는 "헌법이 검찰제도를 통해 집행하라고 하고 있는 소추권은 수사 기능을 본질적 권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소추권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소추권의 적정한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속성에 반하는 부동산 정책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부동산 가격은 못 잡고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처럼 소추권의 집행에 있어서도 그 본질적 속성에 반하는 집행은 국민들의 피해만 부를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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