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임은정 측 "尹 불기소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법원에 의견서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2 18:33

수정 2022.05.02 18:33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해 9월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해 9월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재정신청서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임 담당관 소송대리인 측은 2일 "고발인의 수사와 감찰을 막기 위해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 등 피의자들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다'고 한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 측은 "부하 경찰관에 대한 내사중단과 이첩 지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는 대검찰청 실무해설과 대법원판결, 검찰총장이 내사 담당 검사에게 내사를 종결토록 지시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는 대검찰청 실무해설과 대법원판결을 꼼꼼하게 분석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수사 방해 사건은 윤 당선인과 조 전 원장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이던 2020년 5월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임 담당관은 윤 당선인과 조 전 원장이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기면서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자신을 수사 및 감찰에서 배제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두 사람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두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임 담당관은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냈고 공수처법에 따라 서울고법으로 보내져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서울고법이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 기록 등을 제출명령 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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