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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정년연장은 낡은 임금체계 개편과 같이 가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2 18:03

수정 2022.05.02 18:03

인수위 65세 연장안 제시
피크제 없으면 청년 반발
조영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TF 공동자문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TF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영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TF 공동자문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TF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년연장론이 다시 공론화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정년연장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면서다. 인수위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대안으로 정년연장 카드를 빼든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역대 정부가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그랬다. 인수위 TF도 이런 추세를 돌이키긴 쉽지 않다고 봤다. 2035년에는 25~59세 핵심 노동인구가 지금보다 463만명 줄어든다고 추정하면서다. 한마디로 2030년대엔 인력난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란 예상이다. 그런 맥락에서 "은퇴연령을 1년이라도 늦추는 정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인수위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는 셈이다. 해외 노동자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마찬가지다.

인수위 측은 이날 구체적으로 정년을 얼마까지 연장해야 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조영태 TF 자문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큰 틀에선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고착된 선진국들이 갔던 방향이다. 일본은 지난해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독일은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슈다. 가뜩이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세대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커서다. 고령층의 은퇴시기가 늦춰질수록 인건비 부담이 큰 기업 입장에선 청년층 신규 고용을 꺼릴 유인도 크기 때문이다. 국내 일부 대기업 노조가 정년연장을 단체협상의 최우선순위로 추진하자 2030세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그렇다면 강제적 법정 정년연장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단계적 추진이 맞다고 본다. 무엇보다 획일적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또 다른 중요한 명제와 상충되어선 곤란하다.
청년 취업난이 여전한 상황이라면 고연령층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임금체계를 먼저 개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신정부는 '늙어가는 한국'에 성장동력을 다시 탑재하는 차원에서 정년연장뿐 아니라 첨단 인력 공급, 연금개혁 등을 망라한 입체적 인구대책을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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