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경찰·중수청 지정해야
기존법안 충돌·모순 지속 전망
기존법안 충돌·모순 지속 전망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안의 2대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형사소송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법 위반 사안을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에 고발해도 수사가 불가능한데, 현재 개정안에는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고일영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는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완전 폐지될 경우에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규정한 법(공정거래법 제129조)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을 수사할 곳을 경찰청으로 할 것인지 신설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할 것인지 등도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문제는 이 같은 법안 충돌·모순 사태가 공정거래법에만 국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로스쿨 한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공정거래법을 포함해 다른 많은 법과의 충돌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 금지 조항의 경우 입법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발은 크게 2종류로 △정당, 시민단체 등의 제3자 고발 △공정위, 국세청,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기관고발로 나뉜다. 피해 당사자가 하는 고소와 달리 고발은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범죄 등에 신청이 가능하다.
고 변호사는 "뇌물, 공무집행 방해, 공문서 위조 등 공무원 범죄 등의 경우 사회적 법익을 위한 고발만 가능하다"며 "이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중요한 국가 범죄 등이 묻힐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표면적으로 시민단체 등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고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대검은 고발인의 이의신청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고발 남용과 관련해 "내부 지침에 따라 단순히 언론 보도 만을 보고 증거 없이 고발할 경우 사무 규칙상 각하도 가능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