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해충돌방지법 코앞인데… 담당조직조차 없어 혼선 예고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2 18:22

수정 2022.05.02 18:22

법 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최대 7000만원 벌금형 부과
정권 교체 맞물려 혼선 우려
전문가 "법령 해석 수요 등
전담조직 마련·인력확보 시급"
이해충돌방지법 코앞인데… 담당조직조차 없어 혼선 예고
오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20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는 법 위반 시 형벌이나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는다. 지난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와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법에 대한 유권해석 대응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현재까지도 미비해 제도 정착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현황' 브리핑에서 1만4900여개 공공기관에서 관련 법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지침 마련,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표준신고시스템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 표준안과 법령 해석,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하고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공직자들이 법을 숙지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지난해 5월 제정·공포됐다.
이전까지는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이해충돌 규정을 도입·운영해왔지만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돼 실효적 제재가 없었다. 또 행정부에만 적용돼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 200만여명에 이르는 공직자는 법 위반 시 형벌이나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와 같은 경우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해당 공직자는 징계와 함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사익을 얻은 제3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법인의 사외이사나 고문 등을 지낸 경우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자신의 민간 활동내역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와 연관될 경우 그 사실을 안 지 14일 이내에 신고와 함께 직무회피를 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대형 로펌이나 기업의 고문,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추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 혼선이 더 심화할 전망이다.

■법 대응조직 '미비'…혼선 우려

다만 정부 교체기와 맞물려 현재 권익위 내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대응 등 담당 인력과 조직이 미비하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사전 교육·홍보, 기관별 신고시스템 컨설팅과 업무지침 전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인력은 5명뿐이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기준 규정이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제한 등 10가지나 되기 때문에 유권해석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에도 권익위에 법 위반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신청이 1만3000여건 접수됐지만 관련 인력과 조직의 미비로 답변에 1년 가까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법령 해석 수요는 물론 법 이행에 있어서 운영과 관련된 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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