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동규, 남욱에게 "너랑 나랑 한 몸…대장동 무조건 성공시킬 것"(종합)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2 18:32

수정 2022.05.02 18:32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한 정황이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통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었다.

■'대장동' 핵심증거 정영학 녹음파일 재생 계속…유동규, 대장동 사업 성공 장담
이날 재판에서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재생이 이어졌다.

2013년 4월 17일에 녹음된 파일에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와의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의 말을 전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관련해 어떤 방법이 됐든지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또 유 전 본부장이 "1공단 수용할 것", "형 믿어라", "너랑 나랑 한 몸이 됐는데 뭐가 문제냐", "너도 나 죽으면 같이 죽는 것 아니냐" 등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정 회계사에게 전달했다.


남 변호사는 또 해당 통화에서 김씨의 검찰 인맥과 관련한 유 전 본부장의 말을 전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 라인은 만배형. 만배형 서운하게 하지 말고 잘 케어해. 검찰 쪽 그만한 인맥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녹음파일을 재생하던 중 유 전 본부장 측은 "검찰이 녹음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파일이 재생되기도 전에 검사가 마치 속기록을 읽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가 입증취지를 밝히는 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취지의 주의를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녹음파일 재생에 앞서 검찰이 설명하는 대화 요지에 검찰 측 과장이나 판단이 개입됐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하나하나 개입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고,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측 의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김만배 "한구 형은 내 선에서"…시의회 상대 대장동 로비 정황도 공개
이날 법정에서는 2013년 3월 정 회계사가 김씨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재생됐다. 김씨는 해당 대화에서 "한구 형은 누가 전달해야 하나", "한구형 부분도 내 선에서 처리하기로" 등 강한구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을 언급한다.

뒤이어 정 회계사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다. 나중에 그쪽에서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지셔야 한다. '하나도 못 받아서 못 해주겠다' 이런 건 안 나와야 한다. 10억을 받아 가서 1억을 정리하든, 100억을 정리하든 이건 상관없는데, 일만 잘 처리되면 된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화가 녹음된 시점은 2013년 3월 9일로, 성남도개공 조례안이 통과된 직후다.

검찰은 해당 대화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이익은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잘라서 줘야 하고, 강 의원에게 로비하는 것은 김씨가 맡겠다는 것을 김씨가 언급한 부분"이라며 "강 의원은 공사 설립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다가 2013년 2월 말 찬성한단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과 김씨 간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도 공개됐다.

김씨는 2013년 3월 20일 녹음된 파일에서 "애들은 의장님한테 잘하나"를 묻는가 하면, "앞으로 점점 더 세질 거야 의장님이", "이제 대장동 키는 의장이 완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알려주는 내용"이라며 "최 전 의원에게 로비하라는 아이디어도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일과 6일에도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재생을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2~2014년과 2019~2020년 사이 김씨, 남 변호사 등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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