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계약갱신청구권 첫 만료
신규계약은 '시세대로' 가능해져
법시행후 서울 평균값 30% 들썩
물량품귀까지 겹쳐 임차인들 부담
신규계약은 '시세대로' 가능해져
법시행후 서울 평균값 30% 들썩
물량품귀까지 겹쳐 임차인들 부담
오는 8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2+2년) 첫 만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2~3개월 전부터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만큼 공급가뭄에 따른 전세 품귀현상과 맞물려 임대인들이 지난 2년간 반영하지 못했던 인상률을 신규 계약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와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7570만원이다. 이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던 2020년 8월(5억1011만원) 대비 32% 오른 수치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할 때 2년 전보다 30% 안팎의 오른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지난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전세계약 연장 시 가격 상승폭을 최대 5%(전월세상한제)로 묶은 채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서울시 입주물량 감소로 전셋값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해보다 34.48%(1만1272가구) 줄어든 2만1417가구로 조사됐다. 2020년(4만9525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세 세입자들의 매매 전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722만원이다. 현재 서울에서 평균 전세금(6억7570만원)으로 매매할 수 있는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2년간 전세 상승폭이 크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를 전후해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재계약하지 않는 신규물량과 임차인들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만큼 전셋값 상승폭은 기존 상승률은 반영하되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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