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시청자 집단폭행 사망·시신유기' 20대 BJ 등 5명 기소

뉴스1

입력 2022.05.03 12:18

수정 2022.05.03 12:36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인터넷 방송진행자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체유기 및 특수상해,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A씨 자택에서 이 사건 피해자 D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의자들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D씨는 일당들의 시청자로 A씨 등을 알게 됐고 지난 1월 집을 나와 A씨 자택에서 생활하던 중에 지속적인 폭행으로 결국 숨졌다.

A씨 등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 동안 D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D씨가 숨지자 수원 권선구 권선동의 한 육교 근처 담장안쪽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지난 4월4일 오전 1시10분께 발견됐다.

D씨의 아버지가 지난 3월 중순부터 D씨와 연락이 끊겨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면서 사건은 알려졌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수사를, C씨는 가담정도가 미약해 불구속 수사를 각각 벌여 지난 4월13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