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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낙태 합법' 판례 뒤집을 방침"…판결 초안 유출

뉴스1

입력 2022.05.03 14:37

수정 2022.05.03 14:37

지난해 10월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맨하튼 소재 워싱턴스퀘어공원 일대에서 여성 낙태권 보장을 위한 집회 시위가 열렸다. © AFP=뉴스1
지난해 10월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맨하튼 소재 워싱턴스퀘어공원 일대에서 여성 낙태권 보장을 위한 집회 시위가 열렸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州)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졌다. 반세기 가까이 미국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법적 근거가 흔들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현지시간)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낙태 권리 관련 판결 다수의견 초안이 법원 내부에서 회람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계류 중일 때 의견 초안이 유출된 것은 이례적이다.


알리토 대법관은 98쪽에 달하는 다수의견 초안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와 케이시가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귀를 기울이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의 낙태 합법화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이뤄졌다. 이 판결은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임신 22~24주 이전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1992년 '케이시 판결'이라 불리는 판결에서 낙태 합법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정했다. 여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 주 정부가 임신중절 규제 조항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미시시피주는 낙태 금지 기준을 임신 20주 후에서 임신 15주까지로 앞당겼고, 심각한 태아 기형 등을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했다. 또한 산모를 구하기 위해 낙태를 시술한 의사도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낙태 클리닉 업체 '잭슨여성보건기구'는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미시시피주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견 초안에서 기각 의견을 밝힌 대법관의 명단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 6명 대 3명인 만큼,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이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미 전역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손을 들어줄 경우,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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